주민 체육·다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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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준공 건물을 지역사회복지관으로. 건축물대장 수치를 기준으로 법규·면적 → 공간계획 → 3D 모델 → 공사비를 한 흐름으로 검증합니다.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갑을) 기재 사항을 기준값으로 사용합니다.
단순 산식입니다. 도로·일조·높이·주차·구조·피난·소방·용도변경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허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소재지 | 대상지 일대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이음 재확인 |
| 대지면적 | 224.1㎡ · 지목 대 · 소로각지 · 평지 · 세로장방형 |
| 건축면적 / 건폐율 | 134.3㎡ / 59.93% |
| 연면적 / 용적률산정 연면적 | 485.92㎡ / 374.25㎡ (167%) |
| 규모 · 높이 | 지하 1층 · 지상 3층 · 8.9m |
| 주구조 · 지붕 | 벽돌구조 (3층·1층 일부 경량철골) · 슬레이트 |
| 사용승인 | 1990.10.30 · 2006~2008 증축·용도변경 이력 |
| 현 용도 | 단독주택(다가구)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 3 | 경량철골 | 주택(1가구) · 다가구주택 | 73.36 + 49.83 |
| 2 | 벽돌 | 주택(1가구) · 다가구주택 | 87.49 + 35.70 |
| 1 | 벽돌 · 경량철골 | 소매점 | 111.67 + 16.20 |
| 지하 1 | 벽돌 | 소매점 | 111.67 |
| 합계 | 485.92 | ||
2006.4 3층 증축 · 2006.9 1층 소매점 16.2㎡ 증축 · 2007.11~2008.3 2층 35.7㎡ 근린생활시설→주택 용도변경. 외부 철골계단 등 사진상 구조물은 대장과 현장 대조가 필요합니다.
아동·장애인·주민이 함께 쓰는 지역사회복지관을 가정해 B안 기준으로 층별 기능을 나눴습니다.
증축 여력은 용적률 기준 73.95㎡입니다. 아래 기준은 일반 기준이며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검토 내용 | 판단 |
|---|---|---|
| 용적률 | 상한 200% → 448.2㎡, 현재 374.25㎡ | 잔여 73.95㎡ |
| 건폐율 | 60% → 134.46㎡, 현재 134.3㎡ | 수평 증축 불가 |
| 일조 사선 | 정북(북측 북측 도로 쪽) 인접대지 이격, 10m 초과 부분 후퇴 | 지적도·구청 확인 |
| 용도변경 | 근린생활·주거 →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 | 허가 |
| 소방 | 스프링클러·자동탐지·유도등·피난 동선 | 설계 포함 |
| 장애인 편의 | 경사로·승강기·장애인 화장실 신설 | 필수 |
| 구조·내진 | 1990년 조적조 위 경량철골 3층 | 정밀진단 선행 |
| 석면 | 슬레이트 지붕 | 시료 분석 |
금액은 가정 단가 기반 개략 추정(±30%)이며 B안(내외부 전면) 3층 유지는 연면적 ㎡당 약 250만 원 수준으로 산정했고, VAT·설계·감리·집기·예비비를 포함하고 임차인 이주·명도비는 제외합니다. 증축 E2는 법정 용적률 200%를 초과하므로 완화 근거가 확인될 때만 성립합니다.
3D 개념모델에서 시점별로 뽑은 투시도입니다. 실제 건물 사진을 참고했지만 실측 모델이 아니며 마감·간판은 제안입니다.
승강기·계단 코어(약 18.2㎡/층)를 신설하는 B안 기준입니다. 위쪽이 북쪽이고 오른쪽(동쪽)이 정면 도로입니다.
위성지도와 로드뷰 방위 표시로 다시 읽은 배치입니다: 정면(동)은 정면 도로 상가 도로, 북쪽은 대지에 바로 접한 북측 도로(토지이용계획 소로2류, 폭 8~10m — 중간값 9m 적용)과 그 맞은편 3~4층 상가 행, 서쪽은 서측 아파트 아파트(지하주차장 진입로), 남쪽은 3.5m 통로와 낮은 점포·남측 마트입니다. 도로 폭과 이웃 높이는 추정이며 지적도·실측으로 바꿔 넣으세요.
기준: 높이 10m 이하는 정북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1/2 이상 이격. 북측에 도로·공원 등 공지가 있으면 그 반대편 경계선을 기준으로 봅니다(체크 해제 시 대지 경계 기준). 동지 정오 태양 고도는 서울 위도 기준 약 29°로 계산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청 건축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 A 부분 | 구조 현상 유지 · 균열 보수 · 단열창호 · 부분 설비 연면적당 약 223만 원 |
| B 전면 | 조적 보강 · 외단열 · 지붕 교체 · 설비 전면 · 승강기 코어 연면적당 약 444만 원 |
| C 신축 | 철거 후 신축 수준 · 내진 설계 신규 연면적당 약 717만 원 |
A→B로 단계 확대하면 A 직접공사비의 약 81%(약 4.9억 원)가 다시 뜯기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 수준을 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층별 금액은 직접공사비(백만 원)이며 석면 해체·승강기 코어·가설·설계·감리·집기·예비비·VAT는 총액 행에만 반영됩니다. 엑셀 ‘가정’ 시트의 단가를 바꾸면 재계산됩니다.
구조와 인허가를 공사비보다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구조 안전 | 조적 2층 위 경량철골 3층 · 1990년 준공 → 진단 후 A·B·C 확정 |
| 석면 | 슬레이트 지붕 → 시료 분석, 등록업체 해체 |
| 위반 여부 | 외부 철골계단·가설 지붕이 대장에 없을 수 있음 → 실측 후 대조 |
| 임차인 | 1층 점포 4~5곳, 주거 2가구 → 계약·갱신요구권 확인 |
| 시설 지정 | 복지관 개설 주체 요건 → 구청 협의 선행 |